평의원회 규정

- 규정번호 : 3 - 2 - 36     - 제 정 일 : 2007. 06. 19    - 개 정 일 : 2021. 02. 2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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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 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양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 학칙 제69조에 의거, 본교의 전체교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교수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한양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기능)

①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
2. 교수의 신분,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
3.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
4.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대학평의원회의 교수대표 선출
2.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 직

 

제3조(구성)

①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회 및 독립학부․대학원 교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구성한다.

1. 의장 1인
2. 부의장 2인
3. 사무국장 1인 <개정 2011.5.12.>

③ 평의원회는 1인의 감사를 둔다.

④ 평의원회는 3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 

제4조(평의원의 선출)

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, 독립학부, 대학원 소속의 정년트랙
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단과대학별 교수회 및 독립학부․대학원 교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.
다만 독립학부, 대학원, 기타 교육 및 연구 기관(이하 “독립학부 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소속 교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
평의원은 해당 독립학부 등과 관련 학문분야의 단과대학(독립학부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교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21.02.26.>

②평의원 선출회의는 늦어도 회의 3일 전에 해당 대학(원)장이 소집하며, 평의원은 추천에 의한 비밀투표로 소속교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한다. (신설 2015.6.22)

③ 평의원의 자격은 교원으로서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되, 교무위원은 제외한다

④ 대학별로 선출하는 평의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교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는 1인
2. 교원 수가 30명 이상, 100명 미만인 경우는 2인
3. 교원 수가 100명 이상, 200명 미만인 경우는 3인
4. 교원 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는 4인

⑤ 독립학부 등의 교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소속 평의원의 수는 제4항에 따른다. <개정 2015.6.17., 2021.02.26.>

⑥ 대학별 교수회는 선출평의원 가운데 1인을 평의원대표로 지명한다.

⑦ 평의원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고, 평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에 의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.

 

제5조(임원 및 간사의 선임)

① 의장과 감사는 평의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 표로 선출하되,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.

② 부의장 2인은 의장이 지명하되, 1인은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평의원으로, 1인은 ERICA캠퍼스에 소속된 평의원으로 한다.

③ 사무국장은 선출된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 (개정 2011.5.12.)

④ 의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교 교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.


제6조(임기)

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,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연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6.17., 2021.02.26.>
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평의원의 재임기간에 한한다.


제7조(궐위시의 임원의 재선임)

①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
②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 자순으로 의장이 된다.

③ 부의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 이 후임자를 지명한다.

④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선한 다.

 

제8조(평의원의 자격상실)

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,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또는 퇴직
2.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
3. 연구년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연수
4. 교무위원으로 보임

② 대학별 교수회는 소속 교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학별 선출평의원 및 평 의원대표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대학별 교수회의 선출평의원 및 평의원대표의 해임은 대학별 교수회에서 무기 명 비밀투표로 하되 소속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 

제9조(임원의 임무와 권한)

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 하며, 평의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은 본교 전체 교수회의에서 매년 1회 평의원회의 연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교수회의의 소집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교수평의원회의 연간 활동결과 및 감사 보고
2. 교수신분 및 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

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교수회의의 소집이 필요할 경우, 평의원회 의장은 7 일 이내에 그 소집을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연장자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 다.

⑤ 감사는 평의원회의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사무국장은 평의원회의 재정 및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1.5.12)

 

제3장 회 의

 

제10조(회의의 종류)

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
 

제11조(회의의 소집)

① 정기회의는 매 2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
③ 전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 집, 개최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회의의 소집일 7일전까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⑤ 단과대학 평의원 대표는 필요한 경우, 단과대학 학장에게 단과대학 교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 

 

제12조(의결)

① 평의원회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거수표결로써 한다. 다만, 출석 평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의결할 수 있다.

③ 평의원회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2.26.>

 

제4장 보 칙

 

제13조(재정)

① 평의원회의 재정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되,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
 

제14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 

제15조(규정의 효력)

본 규정의 조항이 법인정관이나 본 대학의 학칙에 저촉되는 경우, 그 조항은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.

 

제16조(자료요청)

평의원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 

제17조(내규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(2007.6.19 제정)

 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경과조치)

① 2007년 6월 25일 현재 교수협의회 정관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선출된 교수협의회 평의원은 해당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인을 받으면,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평의원으로 본다. 초대 교수평의원의 선출 및 추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.

② 2007년 6월 25일 현재 교수협의회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3인은 초대 교수평 의원회의 평의원이 되며, 그 임기는 선출평의원과 같다.

③ 초대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이 선출된 날부터 2009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부 칙(한양대학교 학칙, 2009.12.5.공포)

 

제1조(시행일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(에리카)캠퍼스로 변경한다.

 

부 칙(2011.5.12.공포)

 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(2015.6.22.공포)

 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평의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

제6조 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평의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 

부칙(2021.02.26. 공포)

 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2.3.1.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경과조치)

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대 평의원(임기: 2021.3.1.부터 2023.2.28.까지)은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.


 

교수평의원 선출 지침

1. 투표권 및 교수평의원의 자격

  • 1) 교수평의원 선출의 투표권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만 주어진다.
  • 2) 연구년 중인 교원이라고 할지라도 교수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투표권을 인정한다.
  • 3) 교수평의원 선출의 피선거권은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주어지되, 교무위원이거나 임기 시작 시 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외한다.

2. 단과대학 선출 평의원 수

  • 1) 대학별로 선출하는 평의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  1. ① 전임교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는 1인
    2. ② 전임교원수가 30명 이상, 100명 미만인 경우는 2인
    3. ③ 전임교원수가 100명 이상, 200명 미만인 경우는 3인
    4. ④ 전임교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는 4인
  • 2) 독립학부 및 대학원 소속 평의원은 모든 독립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1인을 선출한다.
  • 3) 대학별 교수회는 소속 평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평의원대표로 선정한다.

3. 선출 절차와 방식

  • 1) 해당 단과대학의 학장이 교수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2)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한 회의는 현임 교수평의원이 의장이 된다. 단, 현임 교수평의원이 결원중인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한다.
  • 3) 선거방법과 절차는 (임시)의장이 설명한다.
  • 4) 교수평의원은 추천에 의한 비밀투표로 소속교원 과반 수 이상 출석에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.
  • 5) 교수평의원 선출 투표에서는 선출해야 하는 평의원 숫자만큼의 교수를 투표지에 기입한다. 즉 당해 단과대학에서 선출해야 하는 교수평의원수가 2인일 경우에는 한 장의 투표지에 두 명의 교수를 기입하여 투표한다. 단, 투표지에 기재하는 교수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.
  • 6) 교수평의원 선출과정에서는 아무도 선거행위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 없다.
  • 7) 득표순에 따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, 당선권에 해당하는 동수의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피선거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투표를 진행한다.

4.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

  • 1) 단과대학 교수회의에 불참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, 참석인원의 산정에는 포함하되,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2) E-mail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