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규정번호 : 3 - 2 - 36 -
제 정 일 : 2007. 06. 19 -
개 정 일 : 2021. 02.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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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한양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 학칙 제69조에 의거, 본교의 전체교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교수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한양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①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대학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
2. 교수의 신분,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
3.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
4.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대학평의원회의 교수대표 선출
2.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제2장 조 직
제3조(구성)
①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회 및 독립학부․대학원 교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
구성한다.
②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구성한다.
1. 의장 1인
2. 부의장 2인
3. 사무국장 1인 <개정 2011.5.12.>
③ 평의원회는 1인의 감사를 둔다.
④ 평의원회는 3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제4조(평의원의 선출)
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, 독립학부, 대학원 소속의 정년트랙
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단과대학별 교수회 및 독립학부․대학원 교원합동회의에서
선출한다.
다만 독립학부, 대학원, 기타 교육 및 연구 기관(이하 “독립학부 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소속 교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
평의원은 해당 독립학부 등과 관련 학문분야의 단과대학(독립학부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교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21.02.26.>
②평의원 선출회의는 늦어도 회의 3일 전에 해당 대학(원)장이 소집하며, 평의원은 추천에 의한 비밀투표로 소속교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한다. (신설 2015.6.22)
③ 평의원의 자격은 교원으로서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되, 교무위원은 제외한다
④ 대학별로 선출하는 평의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1. 교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는 1인
2. 교원 수가 30명 이상, 100명 미만인 경우는 2인
3. 교원 수가 100명 이상, 200명 미만인 경우는 3인
4. 교원 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는 4인
⑤ 독립학부 등의 교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소속 평의원의 수는 제4항에 따른다. <개정 2015.6.17., 2021.02.26.>
⑥ 대학별 교수회는 선출평의원 가운데 1인을 평의원대표로 지명한다.
⑦ 평의원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고, 평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에 의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.
제5조(임원 및 간사의 선임)
① 의장과 감사는 평의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
표로 선출하되,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.
② 부의장 2인은 의장이 지명하되, 1인은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평의원으로, 1인은
ERICA캠퍼스에 소속된 평의원으로 한다.
③ 사무국장은 선출된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(개정 2011.5.12.)
④ 의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교 교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
있다.
제6조(임기)
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,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연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6.17., 2021.02.26.>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평의원의 재임기간에 한한다.
제7조(궐위시의 임원의 재선임)
①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
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②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
자순으로 의장이 된다.
③ 부의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
이 후임자를 지명한다.
④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선한
다.
제8조(평의원의 자격상실)
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
때,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휴직 또는 퇴직
2.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
3. 연구년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연수
4. 교무위원으로 보임
② 대학별 교수회는 소속 교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
대학별 선출평의원 및 평
의원대표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대학별 교수회의 선출평의원 및 평의원대표의 해임은 대학별 교수회에서 무기
명 비밀투표로 하되 소속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제9조(임원의 임무와 권한)
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
하며, 평의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의장은 본교 전체 교수회의에서 매년 1회 평의원회의 연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교수회의의 소집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1. 교수평의원회의 연간 활동결과 및 감사 보고
2. 교수신분 및 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
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교수회의의 소집이 필요할
경우, 평의원회 의장은 7
일 이내에 그 소집을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연장자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
다.
⑤ 감사는 평의원회의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회의 또는
임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⑥ 사무국장은 평의원회의 재정 및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1.5.12)
제3장 회 의
제10조(회의의 종류)
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제11조(회의의 소집)
① 정기회의는 매 2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③ 전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
집, 개최하여야 한다.
④ 의장은 회의의 소집일 7일전까지 각 평의원에게
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통지할
수 있다.
⑤ 단과대학 평의원 대표는 필요한 경우, 단과대학 학장에게 단과대학 교수회의
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2조(의결)
① 평의원회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
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거수표결로써 한다. 다만, 출석 평의
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의결할 수 있다.
③ 평의원회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2.26.>
제4장 보 칙
제13조(재정)
① 평의원회의 재정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되, 학교와 협의하여야
한다.
② 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은
후에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제14조(규정의 개정)
이 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
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제15조(규정의 효력)
본 규정의 조항이 법인정관이나 본 대학의 학칙에 저촉되는
경우, 그 조항은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.
제16조(자료요청)
평의원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7조(내규)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부 칙(2007.6.19 제정)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① 2007년 6월 25일 현재 교수협의회 정관에 따라 단과대학별로
선출된 교수협의회 평의원은 해당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인을 받으면, 이 규정에
의하여 선임된 평의원으로 본다. 초대 교수평의원의 선출 및 추인에 관한 절차는
별도로 정한다.
② 2007년 6월 25일 현재 교수협의회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3인은 초대 교수평
의원회의 평의원이 되며, 그 임기는 선출평의원과 같다.
③ 초대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이 선출된 날부터 2009년
2월말까지로 한다.
부 칙(한양대학교 학칙,
2009.12.5.공포)
제1조(시행일)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
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
ERICA(에리카)캠퍼스로 변경한다.
부 칙(2011.5.12.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5.6.22.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평의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6조 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평의원의 임기에
대하여도 적용된다.
부칙(2021.02.26. 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2.3.1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대 평의원(임기: 2021.3.1.부터 2023.2.28.까지)은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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